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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를 받는 제도지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일정한 의료비 부담이 생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도 법령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과 제출 자료가 다르므로,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확인할 점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고, 승인 여부와 지급액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날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이며, 다른 근로조건의 근속기간까지 당연히 초기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도 유형에 따라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내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주택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관련 서류 등 신청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사유와 회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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