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를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것만 확인하고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반환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된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