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을 얻었다면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해 판단하며, 회사의 확인이나 협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와 시점, 다친 부위,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
진료기록과 진단서 외에도 사고 직후 작성한 보고서, 업무 지시 내역, 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이나 메시지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보유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급여 종류가 헷갈린다면 공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의견은 심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전에 치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치료가 필요하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승인 여부와 진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