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체불된 금액과 지급 시점을 확인하고, 근로 사실과 임금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두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진정 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이나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은 월별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표시하세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불분은 특히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 이후의 절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답하고, 체불액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세요. 진정은 형사처벌을 직접 구하는 고소와는 절차상 차이가 있으며, 조사만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 약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진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결과와 체불액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지급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