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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는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 법적으로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과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계약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말만으로 거절이 항상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를 입증하려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제안, 문자·이메일, 거절 사유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방해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손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종료 전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되었다면 종료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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