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주의하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청구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 상세한 반박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려면 청구 사실이나 금액을 왜 인정할 수 없는지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에만 이의가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다투는 금액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