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이라면,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실질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따져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가 먼저입니다
결혼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거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함께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 이체 내역, 대화,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보다 재산 형성 기여를 봅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한쪽 명의여도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와 가사·육아 등 간접 기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과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비율은 재산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연인 관계나 일시적 동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인정되나요?
정해진 최소 동거 기간은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뿐 아니라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