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와 방법을 놓치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보내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전송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은 한 번, 거절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통지와 대화 기록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요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요구가 유효하게 이뤄진 뒤에는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