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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돼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온 뒤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의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 자체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사기범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을 미루거나 돈을 임의로 돌려보내면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세요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사유와 절차, 관련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좌 거래내역, 입금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자료처럼 입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말고,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먼저 알리세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된 경우 지급정지뿐 아니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돈을 정당한 원인으로 받았다는 점 등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이의제기 기간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통지서와 공고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제출 자료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돈인데도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금자가 피해금을 보낸 것으로 신고하면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 계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글, 배송 내역, 구매자와의 대화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입금자에게 돈을 바로 돌려줘도 되나요?

직접 송금하면 피해금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상황을 알린 뒤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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