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시점과 이사 계획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인도할 때 보증금 반환이 원칙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하고, 열쇠 인도 및 관리비 정산 방법도 함께 정해 두세요. 집의 훼손이나 미납 차임 등이 있다면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에 확인할 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나 반환 요청은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하고,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만료일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도 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이 어렵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후 주택을 인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