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유언을 남기려면 내용만 손으로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지켜야 하며, 형식이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날짜는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에 본인이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유언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이 형식은 법정 요건이므로 일부 항목이 누락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할 때도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문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변경했다면, 그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변경한 곳을 표시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수정이 복잡해지면 기존 문서를 억지로 고치기보다 새로 작성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과 받을 사람은 혼동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고, 여러 장이라면 내용이 이어지는 문서임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의 표시나 문구가 모호하면 상속인 사이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 내용을 컴퓨터로 쓰고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언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으로 써야 합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한다면 해당 방식에 필요한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을 두는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당시의 의사나 문서의 진정성이 나중에 문제 될 가능성에 대비해 작성 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