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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온라인 구매를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인지, 상품을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기본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려면 판매자에게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 상태와 판매자 유형도 확인해야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나 디지털 콘텐츠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결제 전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품 하자나 계약 내용 불일치가 원인이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산 경우에는 통신판매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 사용·훼손으로 가치가 줄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봉만으로 항상 반품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상태와 판매자의 제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Q. 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반품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와 반품·환불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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