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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어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고려됩니다. 계약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거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이나 인도 준비 등이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포기하면 해제되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만 포기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정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해제 의사를 보내면 충분한가요?

문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시점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해제 요건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가능 시점인지 확인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며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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